"불기소할테니 돈 줘"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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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할테니 돈 줘"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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