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케이엠개발이 대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인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하면서 광고물에 ‘약 400만㎡의 월평근린공원을 품은’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공원 규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