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원 규모 부풀린 ‘한화 포레나’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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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원 규모 부풀린 ‘한화 포레나’ 광고 제재

한화와 케이엠개발이 대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인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하면서 광고물에 ‘약 400만㎡의 월평근린공원을 품은’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공원 규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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