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살인미수’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살인미수’ 적용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씨(60)를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별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나누어 수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는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하거나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사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피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