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IQ 아닌 사회적응 기능 등 종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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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계선지능인, IQ 아닌 사회적응 기능 등 종합 판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지능지수(IQ) 단일 기준 대신 인지·학습·사회 적응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취업·자립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고용 지원 체계와 관련해 취업 후 적응 지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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