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경무관 문봉균)가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선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화물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위반을 포함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량 주요 법규위반인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통행제한위반 △불법 구조변경 △속도 제한장치 해제 △정비 불량 등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은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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