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한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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