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이므로 무허가 개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김씨의 허위 투자사이트 개설을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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