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의 계속 가동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등의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풍력 보급 확대에 앞서 설치와 운영, 해체, 재활용에 이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금껏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외에 노후 설비 전용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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