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했던 강도상해 피의자가 1심 선고를 닷새 앞두고 법정에 의료진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글을 올린 뚜렷한 이유를 묻자 A씨는 “범행 전 계획 범죄를 모의하며 쓴 글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터진 이후 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나올지 무섭고 궁금해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나나 모녀에게 거세게 제압당해 턱과 손 등을 다치자, 도리어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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