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인물을 숨겨준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수사 대상자 B씨를 머물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경북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품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말 행방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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