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의해 생긴 재산인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취한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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