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아니었어?…목에 좋다더니" 환절기 노린 '가짜'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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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아니었어?…목에 좋다더니" 환절기 노린 '가짜' 판친다

환절기를 맞아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현행법은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혹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어 일반 식품을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킨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38건(2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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