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예방·면역력 개선 광고 주의"…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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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예방·면역력 개선 광고 주의"…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65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5일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6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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