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해 초과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가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이를 모두 반환했더라도, 초과이자 상당액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생긴 재산, 즉 수취한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이자를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 또는 소비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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