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5월 1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사업은 이주·철거 단계 진입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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