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비트코인 오지급 막는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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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비트코인 오지급 막는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법’ 발의

국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의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연동 시스템’의 부재를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일치하도록 ‘실시간 연동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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