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세입자에게 튄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계약은 금물이며, 건물주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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