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협의체 논의 사항과 제도를 알리고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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