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와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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