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경찰이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을 가지러 투표소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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