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VOA는 이처럼 중국 선박으로 등록됐으나 북한 선적으로 밝히며 운항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외국 선박을 구매한 뒤 선적을 변경한 사례와 유사하다며 북한이 후항유8호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후항유8호가 중국 회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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