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택배기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택배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상생안을 내세워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방위 조사가 들어오자 한진과 로젠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부당특약 설정과 서면발급 의무 행위 위반 등 혐의로 한진과 로젠에 각각 6억 9600만원, 3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부당특약을 90일 내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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