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됐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1천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원안에서는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건은 자금출처·거래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화했으나, 회사가 의심거래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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