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과제[김기동의 크립토 레이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과제[김기동의 크립토 레이더]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고객신원확인’(KYC)과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2024년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에서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도 미신고 사업자로의 이전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주요 거래소들은 소액 거래에도 주소 사전등록과 인증 절차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이슈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