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의 가해자 대부분이 전과 기록 하나 없이 살아온 지 20년, 이 사건을 다시 세상에 꺼낸 유튜버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1월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32)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로 공개된 신상 중 일부는 밀양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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