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7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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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7월부터 전면 시행

기장군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강화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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