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사준다"며 1억원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급등주 사준다"며 1억원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식 투자수익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SNS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급등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타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