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식 투자수익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SNS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급등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타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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