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만7천468원으로 산출했다.
대리기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6천702원(퇴직금 포함 2만1천713원)으로 계산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인정 시에만 적용돼서 시장에 당장 충격을 주지 않는다"며 "노사정이 함께 모여있고 사회적 충격도 덜한 도급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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