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공방…"특혜 아냐" vs "판단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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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공방…"특혜 아냐" vs "판단 못해"(종합)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는 "당연한 책무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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