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책 발표…현장선 “사후 대응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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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책 발표…현장선 “사후 대응에 그쳐”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사전 모니터링 강화, 선제적 감독, 권리구제 확대, 현장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빈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창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예방 대책이라고 제시된 것은 외국인 인권리더 선정, 익명신고 창구 활성화, 사업주 대상 안내문 발송 정도”라며 “인권침해 예방에 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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