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했다.
통상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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