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사라질 경우 선거사건 처리에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맡는 순서였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건의 특성상 범죄 수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