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미국 측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를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다.
여 본부장은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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