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최저임금 체계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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