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준비 지원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의 일환으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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