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은행 5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수준을 약 6000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이번 임시 제제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세부평가의 부과수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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