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선거무효보다 선관위 책임 규명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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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선거무효보다 선관위 책임 규명 쟁점 부상

대법원은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상 위법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위법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다수의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사전투표용지 인쇄 방식, 기표인 규격, 전자개표기 문제, 투표용지 수량 차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실제 선거무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존재하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규모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였는지 등이 구체적인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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