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5억 초과 해외계좌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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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5억 초과 해외계좌 신고 필수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했다면 그 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제도 내용과 안내 계획 등을 4일 소개했다.

지난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올해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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