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의사 처방전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적발 건수는 2025년 총 3천250건으로, 상반기 1천123건에서 하반기 2천127건으로 89% 증가했다.
이처럼 국제우편을 통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반입이 급증한 이유는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에서는 주문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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