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오는 8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과 부적정 주차 행위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따라서 같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만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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