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선거 수사전담반 2천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천549건, 4천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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