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치법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등이 담겼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실·본부장 일원화를 통해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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