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 21개월 아기 데리고 별거해도 될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혼 요구한 남편, 21개월 아기 데리고 별거해도 될까?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버린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전문가들 “이혼 동의했다면, 별거는 양육권 확보의 첫걸음” .

노경희 변호사는 소송 기간을 버틸 현실적 방안으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