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함씨 가족의 납북 피해를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납북 피해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함씨가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 내 장기 억류자와 그 가족이 납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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