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유권자 집단 소송 움직임...이 대통령 "용납 안 될 허점…철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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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유권자 집단 소송 움직임...이 대통령 "용납 안 될 허점…철저한 유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 개인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으나 이는 선거권 침해 사실을 확인받는 선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자명한 만큼, 국가배상 소송이 선관위에 사태 유발 책임을 뼈아프게 인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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