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특수' 숙박 바가지 철퇴…일방 취소 땐 요금 2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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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특수' 숙박 바가지 철퇴…일방 취소 땐 요금 2배 물어낸다

가격 미표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리고, 업주가 더 비싼 요금을 받으려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 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 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숙박 가격이 폭등하고 일방적인 예약 취소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요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취소된 숙박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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