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행…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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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행…전담팀 구성

고용노동부는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으로 피해를 숨겨야 했던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가 대거 밀집해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화성과 안산, 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된다.

노동부는 우선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새로 꾸려 인권침해 조사와 감독을 총괄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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