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차동차 집중 단속… ‘스텔스 차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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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차동차 집중 단속… ‘스텔스 차량’ 퇴출

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야간에 불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행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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