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우리집 소방시설, 스스로 점검’ 자율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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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우리집 소방시설, 스스로 점검’ 자율 안전관리 당부

포스터= 일산소방서 제공 최근 온난화에 의한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 주택 화재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우리 집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입주민 혹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이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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