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등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납품받으면서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소요 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따로 교부하지 않고,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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